충남 보령시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령시에 거주 중인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보령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보령시청 문화교육과 방문접수
- 이메일 신청 : kgy0726@korea.kr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문화예술인
- 2023년 7월 1일 이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인 활동증명을 소유한 사람(유효기간 만료자 제외)
보령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 11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보령시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 50만 원 지급
보령시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제출서류, 지급방법
▶제출서류
- 창작 지원금 신청서 1부
-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지급방법
- 접수 후 10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 예정(토, 일, 공휴일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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