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1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 금액 전염병의 장기 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지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