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1인당 연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 중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는데 이번에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편히 예술활동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 2023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원(2회 분할, 회당 75만 원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 11월
지역 | 접수 중 | 접수 예정 |
가평군 | 9/14 ~ 10/26 | |
안산시 | 9/18 ~ 10/30 | |
구리시 | 9/19 ~ 10/31 | |
부천시 | 9/20 ~ 11/1 | |
남양주시 | 9/20 ~ 11/1 | |
양평군 | 9/22 ~ 11/3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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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 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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