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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모집공고

by 넌 내꺼 2024. 1. 3.

전북 순창에서는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에 한하여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분에 한하여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분들을 모집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접수방법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참여기업에게 이력서 제출

참여기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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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6. 자격증 및 자격 증빙서류 (해당자만)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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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채용일 현재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자로 주민등록상 순창군민인 여성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확인

  1.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2.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원제외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경력단절여성 경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5.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6. 기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사업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문의

 

▶지원절차

  1. 지원자 이력서 제출
  2. 참여기업 서류 심사 등 채용 심사 실시
  3. 참여기업이 군청에 선발 근로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4. 군청에서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적합 여부 통보
  5. 참여기업이 참여자에게 근로 계약 체결
  6. 군청과 참여기업 협약 체결

▷선정방법

  • 참여기업에서 서류심사를 통한 선발됨

▷결과 발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 - 650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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