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는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에 한하여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분에 한하여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접수방법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참여기업에게 이력서 제출
▶제출서류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자격증 및 자격 증빙서류 (해당자만)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채용일 현재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자로 주민등록상 순창군민인 여성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일 것
-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확인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경력단절여성 경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기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사업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문의
▶지원절차
- 지원자 이력서 제출
- 참여기업 서류 심사 등 채용 심사 실시
- 참여기업이 군청에 선발 근로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군청에서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적합 여부 통보
- 참여기업이 참여자에게 근로 계약 체결
- 군청과 참여기업 협약 체결
▷선정방법
- 참여기업에서 서류심사를 통한 선발됨
▷결과 발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 063 - 650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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