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란 위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골든타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출동대원의 요령으로
신고자의 질병이나 특성을 파악해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신고자의 병명에 맞는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맞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문자로 사고사실을 알립니다.
안심콜(119)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고는
되도록 대상자의 전화기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한다.(휴대폰,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2) 등록자 전화기(유선)로 119 신고하여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등록 방법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써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의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119 상황실에 대리인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의 전화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은 위의 등록방법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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