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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넌 내꺼 2023. 1. 11.

2023년 안마 바우처는 또한 우리 저소득층

즉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

1)만 60세 이상 질환을 있으신 분

2) 수급자, 차상위계층

3)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4) 기초연금수급자

5) 질병 해당자

    ㉮ G : 신경계통(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 근골격계통(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 I : 순화계통(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 R81 : 당뇨

    ㉲ E10~15 : 당뇨병, 비 당노병성 저혈당성 혼수

6) 국가유공자(나이무관)

7)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1) 본인(부모 or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안내 및 이용 통보서의 제공기관 확인가능

3) 우리 동네 안마원 찾기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중 1

3)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용해택

① 매달 4회 서비스를 받으며 주 1회(60분)씩 10개월간 제공

② 한 달 4회 16만 원≫본인부담금 16,000원(1회 4,000원)

 

※ 신청기간 (2023년 1월 8일 ~ 20일까지)

지자체마다 신청일이 틀리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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