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마 바우처는 또한 우리 저소득층
즉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안마 바우처 신청자격
1)만 60세 이상 질환을 있으신 분
2) 수급자, 차상위계층
3)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4) 기초연금수급자
5) 질병 해당자
㉮ G : 신경계통(뇌경색, 뇌출혈, 치매)
㉯ M : 근골격계통(근육통, 신경통, 디스크, 퇴행성관절염)
㉰ I : 순화계통(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 R81 : 당뇨
㉲ E10~15 : 당뇨병, 비 당노병성 저혈당성 혼수
6) 국가유공자(나이무관)
7)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1) 본인(부모 or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주거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안내 및 이용 통보서의 제공기관 확인가능
3) 우리 동네 안마원 찾기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중 1
3)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용해택
① 매달 4회 서비스를 받으며 주 1회(60분)씩 10개월간 제공
② 한 달 4회 16만 원≫본인부담금 16,000원(1회 4,000원)
※ 신청기간 (2023년 1월 8일 ~ 20일까지)
지자체마다 신청일이 틀리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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