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감면 신청대상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기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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