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매월 10 ~ 15만 원을 2 ~ 3년을 저금하면 최소 두 배인 48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자격
2.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3.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서류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외 접수는 절대 안 됩니다.
▶신청자격
- 현재 공고일로부터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중 청년
- 만 18 ~ 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청년
청년희망 두 배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우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함
청년희망 두 배통장 신청서류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해당 있는 경우만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주거용: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문의처
서울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다산콜재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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