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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하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by 넌 내꺼 2023. 9. 11.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생활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1인 최대 300만 원)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 금요일 10시 ~ 9월 21일 목요일 17시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소인분 유효 기간) 9월 8일 금요일 ~ 9월 15일까지

  • 주소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금. 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제출 필수)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신청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지연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2.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 재외국인 참여불가)
  3.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4. 소득인정액 사회복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5.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결과 발표 및 문의

▶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2023년 11월 중순 예정, 병동가능)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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