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생활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1인 최대 300만 원)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 금요일 10시 ~ 9월 21일 목요일 17시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소인분 유효 기간) 9월 8일 금요일 ~ 9월 15일까지
- 주소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www.kawfartist.net
-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금. 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제출 필수)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신청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지연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 재외국인 참여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복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창작준비금지원사업 결과 발표 및 문의
▶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2023년 11월 중순 예정, 병동가능)
▶문의
- 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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